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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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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해설

피한정후견인은 경비업법상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형벌 관련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후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피한정후견인은 제외된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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