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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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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장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해설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는 노동쟁의 조정신청·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다툼 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관련 장소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부동산·동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 행사장이 집단민원현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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