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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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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청원경찰 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 배치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청원경찰 명부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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