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 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아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 ㄷ.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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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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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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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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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청문 대상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아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감독상 명령 위반으로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는 모두 그 두 범주 안에 들어가므로 처분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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