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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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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2025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 ㄱ.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 ㄴ.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ㄷ.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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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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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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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자격증 양도, 자격정지 기간 중 선임되어 활동한 때, 집행유예 기간 중인 때가 모두 자격취소 사유이다.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자격정지 기간 중에 선임되어 활동한 때는 법에 자격취소 사유로 직접 열거되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자격이 취소된다.

반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일 뿐 현행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들어 있지 않아 자격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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