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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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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경비 도급실적이 없어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이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모두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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