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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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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경비원이 근무 중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에 한한다.

출동차량 등의 도색·표지를 정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 휴대장비의 종류가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해지고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는 점,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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