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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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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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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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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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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가지가 모두 특수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수행하는 경비업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한정해 임원 결격사유가 되는데, 문제의 법인이 바로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두 항목 모두 결격사유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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