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개인정보보호법령상 ( )에 들어가는 용어로 옳은 것은?“( &n 상세 페이지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개인정보보호법령상 ( )에 들어가는 용어로 옳은 것은?

“(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이동형
2
수중형
3
공중형
4
지중형
해설

빈칸에 들어갈 용어는 이동형이다. 신체에 착용ㆍ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ㆍ거치해 촬영하거나 유ㆍ무선망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한다.

웨어러블 카메라,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처럼 촬영 지점이 고정되지 않는 기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ㆍ주기적으로 촬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따로 정의되어 있다.

수중형ㆍ공중형ㆍ지중형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으로, 설치 장소를 나타낼 뿐 “신체에 착용ㆍ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ㆍ거치”라는 정의 문언과도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