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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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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할 것
3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4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상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공기관의 노출부분이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10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를 100미터 이하로 한다는 기준은 맞다.
  • 검출부를 5도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한다는 기준도 맞다.
  • 검출부를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는 기준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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