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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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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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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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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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기·탄약 분실 시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인정하는 주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도난·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해야 하지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시·도경찰청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는다.
무기·탄약 출납부와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해야 한다는 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사직 의사를 밝힌 청원경찰에게는 무기·탄약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것은 즉시 회수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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