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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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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

청원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므로, 1년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아닌 경우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 규정을 따른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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