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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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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해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품위손상 행위 등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쳐 하는 것이지, 관할경찰서장이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이므로, 3분의 2를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징계규정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도경찰청장이 맞지만, 그 요구를 받는 상대방은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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