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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에 위반한 다음의 경비업자 중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다른 사람은? (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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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위반한 다음의 경비업자 중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다른 사람은? (단, 가중ㆍ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
4
경비업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해설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이 나머지 세 가지와 다르다.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은 경우, 일반경비원 명부를 배치 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는, 집단민원현장 관련 위반으로 무겁게 규율되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되어 최고액이 훨씬 낮으므로, 최고액수가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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