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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형법」제260조제1항)
2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3
폭행치사상죄(「형법」제262조)
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형법」제268조)
해설

경비업법령이 정한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비원의 가중처벌 대상에는 단순 폭행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죄가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가중처벌 대상은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등 흉기 휴대나 결과의 중대성이 반영된 범죄유형으로 한정되어 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기본적인 폭행죄는 이러한 가중처벌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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