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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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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이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것은?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3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4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해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직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영업과 동일한 구간에서 처벌된다.

반면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게 처벌된다.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과 법정 장비 외의 흉기 등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이보다 가벼운 법정형이 따로 정해져 있어, 무허가 영업의 법정형과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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