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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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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1
제122조(직무유기)
2
제126조(피의사실공표)
3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4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규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규정이다.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부터 알선수뢰에 이르는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대상 조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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