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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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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1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1월
2
경비업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2차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자격정지 3월
3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2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3월
4
경비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때: 자격정지 9월
해설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3차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9월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3항 위반)의 자격정지 기준은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12월이다.

반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 위반(제24조)에 대한 기준은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9월로 서로 다르므로, 두 위반유형의 처분기간을 뒤섞어 놓은 나머지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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