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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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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및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3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는 물론 근무 후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해설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으며, 근무 후까지 휴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적·단봉·분사기 등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만, 그 휴대는 근무 중으로 한정된다.

분사기를 휴대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동차량은 경찰·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되는 도색·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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