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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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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 중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분의 15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비원 중 결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4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이 배치인원의 100분의 21 이상 포함된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하는 것이며, 100분의 15는 잘못된 수치이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결격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상 포함된 경우, 복장·장비 등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배치허가를 거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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