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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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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비업자가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만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경비업 허가증 사본
  • ㄴ. 주민등록초본
  • ㄷ.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ㄹ.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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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경비업 허가증 사본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두 가지다.

경비업자는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을 선임·채용하거나 배치하려 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붙이는 서류가 위 두 가지로 한정된다.

  • 주민등록초본은 시행규칙이 정한 첨부서류에 들어 있지 않다.
  • 신분증 사본 역시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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