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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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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 ㄴ.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ㄷ.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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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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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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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징역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다.

경비업법의 임원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복권된 자는 결격에서 벗어나 임원이 될 수 있다.

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들어 있는데, 징역은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경비업법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특수경비업을 묻는 이 문항에서는 결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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