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상 연기감지기설치 기준이 상세 페이지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상 연기감지기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1
천장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2
벽 또는 보로부터 0.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3
복도 및 통로에 보행거리 30미터 마다 1개 이상 설치
4
계단 및 경사로에는 수직거리 15미터 마다 1개 이상 설치
해설

연기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상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0.3미터 이상"이라는 수치는 옳지 않다.

천장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그 부근에 설치하는 것, 복도·통로에 보행거리 30미터마다 설치하는 것, 계단·경사로에 수직거리 15미터마다 설치하는 것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이다(3종 연기감지기는 각각 20미터·10미터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