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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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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원경찰
3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
4
퇴직한 청원경찰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
해설

청원경찰법상 과태료는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승인 없이 임용한 청원주, 정당한 사유 없이 고시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청원주,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부상당한 청원경찰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청원경찰 본인의 행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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