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휴직,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휴직,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2
청원경찰의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 퇴직된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를 준용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면직시킨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그 해 6월 30일에 당연퇴직되는 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준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