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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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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중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 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람
  • ㄷ.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 ㄹ.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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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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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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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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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무기와 탄약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이다.

청원경찰법령은 지급 금지 대상으로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 정신질환으로 무기 휴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을 열거하고, 이미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즉시 회수하도록 한다.

여기서 문제 삼는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급 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재판의 증인 출석도 본인의 비위나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정이어서 열거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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