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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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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청원경찰은 당연 퇴직된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경비구역 평면도 1부 또는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은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당연 퇴직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므로, 14일이라는 기한을 든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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