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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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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른 보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먼저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는 점, 직무수행은 경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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