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 상세 페이지

모먼트픽 파스텔형광펜 5색세트 혼합색상 다꾸펜, 5종, 1팩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인의 대표자
  • ㄴ. 법인의 종업원
  • ㄷ. 개인의 대리인
  • ㄹ. 개인의 직계비속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므로 대표자·종업원·대리인이 해당한다.

경비업법의 양벌규정은 이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다.

직계비속은 신분관계일 뿐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지위가 아니어서 열거된 행위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한다는 단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