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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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 ㄴ. 제260조제1항(폭행)
- ㄷ. 제261조(특수폭행)
- ㄹ. 제266조제1항(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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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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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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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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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가중처벌 목록에 들어 있는 것은 상해치사(제259조제1항)와 폭행(제260조제1항)이다.
경비업법의 형의 가중처벌 규정은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해 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폭행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체포감금·협박·특수강요·특수공갈·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때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조문을 열거한다.
특수폭행(제261조)은 경비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 목록에 들어 있는 조문이어서, 무기를 휴대한 특수경비원에 관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과실치상(제266조)은 두 항목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것은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제268조)라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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