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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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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는 자는?
1
경찰청장
2
해당 교육기관의 장
3
주된 사무소 관할 경찰서장
4
주된 사무소 관할 시ㆍ도지사
해설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경찰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문 역시 경찰청장이 실시한다.

청문은 해당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비업 허가취소·영업정지에 대한 청문은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대한 청문은 경찰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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