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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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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 ㄱ )mm 이하의 호신용 봉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 ㄴ )mm 이하, 길이 ( ㄷ )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1
ㄱ: 500, ㄴ: 700, ㄷ: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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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00, ㄴ: 700, ㄷ: 1,500
3
ㄱ: 700, ㄴ: 500, ㄷ: 1,000
4
ㄱ: 700, ㄴ: 500, ㄷ: 1,500
해설

단봉은 전장 700mm 이하, 안전방패는 폭 500mm 이하·길이 1,000mm 이하이므로 ㄱ은 700, ㄴ은 500, ㄷ은 1,000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단봉을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700mm 이하의 호신용 봉"으로 규정한다.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의 폭 500mm 이하, 길이 1,000mm 이하의 방패"이며,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붙는다.

단봉의 700과 방패의 500·1,000을 서로 바꿔 놓은 조합이 함정이므로, 봉은 700, 방패는 500과 1,000으로 묶어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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