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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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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용소방대원의 복장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에게 소속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원의 복장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한 후 그 이행보고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 대해서는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하는 이름표 부착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경비원의 복장은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복장에 관한 신고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서 역시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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