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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준수해야 할 무기관리수칙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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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가 준수해야 할 무기관리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탄약고는 무기고와 사무실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
관할 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할 것
3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월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할 것
4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할 것
해설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 중인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약고를 무기고·사무실 등 사람이 많이 오가는 시설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 무기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해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 무기를 빼앗기거나 분실·도난·훼손된 때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는 것은 모두 옳은 관리수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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