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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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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기계)]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8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해설

양성과정을 통한 제1차 시험 면제는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48시간 이상의 양성과정 수료만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공무원임용령상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모두 제1차 시험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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