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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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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 3가지를 쓰시오.
(단, 안전대 착용과 추락방호망 설치는 제외한다.)

해설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설치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 설치


해설

지붕 추락은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거나 · 채광창을 밟고 빠지거나 · 약한 지붕재를 밟고 뚫고 들어가는 세 경로로 일어난다. 조치도 그대로 셋이다.

가장자리는 안전난간으로 막고, 채광창은 견고한 덮개를 씌운다. 채광창은 겉보기에 지붕과 이어져 보여 밟는 사고가 잦다.

슬레이트는 노후하면 사람 무게를 못 견디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깔아 하중을 분산시킨다. 슬레이트 지붕 추락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이다.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그마저 곤란하면 안전대를 사용하게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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