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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요양재해 15건이 발생하고 18명이 요양재해를 입었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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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0명인 사업장에서 요양재해 15건이 발생하고 18명이 요양재해를 입었다. 이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
(단, 1일 근무시간 8시간, 1년 근무일수 280일)

해설

도수율 = 15500×8×280×106=13.39\dfrac{15}{500 \times 8 \times 280} \times 10^{6} = 13.39


해설

도수율의 분자는 재해건수이지 재해자수가 아니다. 문제에 18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은 연천인율·강도율과 헷갈리게 하려는 함정이다. 도수율에서는 쓰지 않는다.

분모는 연근로시간수로, 근로자수 × 1일 근무시간 × 연간 근무일수 = 500 × 8 × 280 = 1,120,000시간이다.

여기에 106을 곱하면 15 ÷ 1,120,000 × 1,000,000 = 13.39다.

참고로 이 사업장의 연천인율은 18 ÷ 500 × 1,000 = 36이다. 같은 조건에서 두 지표가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분자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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