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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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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하는 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해설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고 · 어떻게 하고 있는가 두 가지다. 여기에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이 더해져 모두 세 항목이다.

보고 시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이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한다.

산업재해조사표와 헷갈리기 쉽다. 조사표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에 대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제출하는 것이고, 중대재해 보고는 즉시·구두로 알리는 별개의 의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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