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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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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해설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 상측과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의 상태


해설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은 기능 → 궤도 → 로프 순으로 훑는다고 기억한다.

먼저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가 제대로 듣는지 보고, 다음으로 크레인이 다니는 주행로와 트롤리 레일이 성한지 보고, 마지막으로 하중을 실제로 지탱하는 와이어로프가 지나가는 곳을 본다.

이동식 크레인은 궤도가 없어 점검 항목이 다르므로 단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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