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5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설

출입구와 다른 방향에 두고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각 부분에서 비상구·출입구까지 수평거리 50m 이하
너비 0.75m 이상, 높이 1.5m 이상


해설

비상구는 출입구가 막혔을 때 쓰는 통로다. 그래서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두지 않고 3미터 이상 떨어뜨린다.

작업장 어느 지점에서든 수평거리 50미터 안에 비상구나 출입구가 있어야 하고, 크기는 너비 0.75미터·높이 1.5미터 이상이다.

나머지 한 가지는 문이 피난 방향으로 열리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 3가지만 물어도 네 번째까지 같이 외워 둔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