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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행사시 경호요원이나 경호를 위한 설비를 가능한 눈에 띄지 않고, 경호대상자의 공적 기능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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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경호행사시 경호요원이나 경호를 위한 설비를 가능한 눈에 띄지 않고, 경호대상자의 공적 기능이나 사적 기능이 방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1
공격경호의 원칙
2
은밀경호의 원칙
3
사전예방경호의 원칙
4
총력경호의 원칙
해설

정답 근거: 경호요원이나 경호설비를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경호대상자의 공적·사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밀경호의 원칙이다.

공격경호, 사전예방경호, 총력경호는 각각 위해에 대한 대응 방식이나 예방·동원 범위에 관한 원칙으로,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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