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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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의 정지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과태료의 부과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법상 청문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영업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청문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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