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경… | [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경우 처벌은?
1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4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해설
정답 근거: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별도의 벌칙으로, 벌금형이 병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출제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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