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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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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하다가 경남지역으로 영업구역을 확장하면서 주사무소를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이전시 조치로 맞는 것은?
1
부산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2
경남지방경찰청에 주사무소 이전 신고를 해야한다.
3
신규허가를 득해야 한다.
4
부산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해설

정답 근거: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새로운 소재지의 관청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관청(이전 전 주사무소를 관할하던 지방경찰청장)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산에서 경남 창원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전 관할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면 되고, 새로 신규허가를 받거나 양쪽 모두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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