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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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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4년 1회차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2022년 11월 1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여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
3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결정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해설

청원경찰의 징계 중 감봉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처분으로, 기간을 6개월까지로 하고 봉급의 2분의 1을 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청원주는 배치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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