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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의 성격에 의한 분류로서 “2호 경호”에 해당되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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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호의 성격에 의한 분류로서 “2호 경호”에 해당되는 것은?
1
경호관계관의 사전통보에 의해 계획 ㆍ 준비되는 공식 행사 때 실시하는 경호
2
한국 경찰기관의 경호정의는 피경호인의 신변에 대하여 행사준비 등의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각종 행사와 수상급 경호대상으로 결정된 국빈행사의 경호
3
경호 관계자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호
4
행사보안이 노출되어 경호 위해가 증대된 상황하의 국가 원수급 국빈행사의 경호
해설

경호의 성격에 따른 분류는 공식경호(1호ㆍA호), 비공식경호(2호ㆍB호), 약식경호(3호ㆍC호)로 나뉜다. 따라서 2호 경호비공식경호, 즉 경호 관계자 간의 사전 통보나 협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비공식 행사 때의 경호를 말한다.

경호관계관의 사전 통보에 의해 계획ㆍ준비되는 공식 행사 때의 경호는 1호(공식)경호에 해당한다.

시간적 여유 없이 갑자기 결정된 행사ㆍ수상급 국빈행사, 행사보안이 노출되어 위해가 증대된 국가원수급 국빈행사에 관한 설명은 성격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경호 수준(등급)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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