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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대상자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후 귀경길에 갑자기 사전 예정되지 않았던 수해지역 방문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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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경호대상자가 국경일 행사에 참석한 후 귀경길에 갑자기 사전 예정되지 않았던 수해지역 방문을 지시하여 차량대형을 변경하여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귀경하였다면 경호과정에 해 당되는 경호분류 중 맞는 것은?
1
양식경호, 비공식경호, 차량경호
2
을(B)호경호, 행사장경호, 공식경호
3
간접경호, 3(C)급경호, 비공식경호
4
공식경호, 2(B)급경호, 갑(A)호경호
해설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채 행사 중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실시된 경호는 정식 절차와 사전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약식경호이자 비공식경호에 해당하고, 자동차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차량경호로 분류된다.

공식경호는 사전에 경호관계관의 통보와 협의 절차를 거쳐 계획ㆍ준비되는 행사에 대한 경호를 말하므로, 예정에 없이 급히 결정된 이번 방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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