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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 )에 알맞는 것은?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한 자가 정신착란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여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 만약 거동 수상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에 ( )할 수 있다.

1
임시영치
2
영구보관
3
대여
4
몰수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임시영치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 규정은 정신착란이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이 휴대한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시영치는 형사절차상의 압수나 몰수와 달리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적 보관이므로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 기간도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구보관이나 몰수, 대여와는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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