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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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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청원경찰의 보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무수행으로 부상ㆍ질병ㆍ사망한 때 지급
2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사망한 때 지급
3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
4
설문(다)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시 청원주가 지급
해설

청원경찰법상 보상금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부상ㆍ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부상ㆍ질병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청원주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원주가 직접 지급하므로,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급한다고 설명한 부분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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