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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6년 1회차
다음 중 경비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경비원을 배치한 때와 배치한 경비원을 폐지한 때
2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
3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원 배치 및 배치폐지, 폐업ㆍ휴업, 특수경비업무의 개시ㆍ종료는 모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은 법에서 정한 인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일 뿐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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